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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표시만 읽기 — 콜라겐 제품 표시 읽기 순서

콜라겐 제품을 고를 때 라벨에 적힌 원료 인정번호와 기능성 문구, 일일섭취량을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지 식약처 개별인정형 원료 제도와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 부당광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9-05
분말·정 형태 제품의 은유
제형보다 1회 섭취량 칸의 숫자가 기준입니다.© AddyTheOne · CC BY-SA 3.0 · 출처

온라인몰에서 콜라겐을 검색하면 화면 가득 비슷해 보이는 제품이 쏟아집니다. 어떤 제품에는 초록색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어 있고, 어떤 제품에는 그 마크 없이 스틱형 음료나 캔디, 젤리 형태로만 진열되어 있습니다. 원료명도 콜라겐펩타이드,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피쉬콜라겐 등으로 제각각이고, 하루 섭취 기준량도 1g대부터 5g대까지 흩어져 있어 가격과 용량만으로는 비교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런 혼란이 드물지 않다는 점은 식약처가 먹는 콜라겐 제품의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한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이나 원료를 추천하지 않으며, 결제 전 콜라겐 제품 표시란을 어떤 순서로 읽으면 라벨에 적힌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공식 표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 둡니다.

콜라겐이 대부분 개별인정형 원료로 분류되는 이유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이 이미 고시되어 있어 그 규격만 지키면 어느 영업자든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자가 안전성·기능성 자료를 직접 제출해 식약처 개별 심사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입니다. 콜라겐은 현재 공전에 규격이 고시된 원료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를 비롯한 여러 명칭으로 각 업체가 개별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개별인정형 원료에 속합니다.

이 제도의 특성 때문에 이름이 같아 보이는 원료라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원료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의 원료별 정보를 보면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라는 이름만으로도 ㈜뉴트리(제2013-30호), 아미코젠㈜의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AG(제2023-10호), 대한켐텍 주식회사(제2023-33호), ㈜에이치엔아이(제2024-35호) 등 여러 인정번호가 각각 존재합니다. 인정번호가 다르면 그 원료를 심사할 때 제출된 안전성 자료와 인체적용시험 자료도 서로 다르고, 그 결과로 인정된 일일섭취량 범위 역시 원료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가장 먼저 인정된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는 2013년 10월 17일 제2013-30호로 등재되었고, 이후 2022년 1월에는 같은 원료에 관절·연골 건강 관련 기능성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하나의 원료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된 기능성 범위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 변화는 인정번호와 인정일자를 함께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결국 라벨의 원재료명 옆이나 제품 상세정보에 적힌 인정번호는 그 콜라겐 원료가 어떤 자료로 어떤 범위까지 심사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라벨에서 원료 인정 정보와 기능성 문구를 함께 읽는 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1호, 2025년 8월 29일 시행)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이를 나타내는 도안, 이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 그리고 기능정보와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함유량이 필수 표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콜라겐 제품이 이 항목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부터 훑어보는 편이, 함량 숫자를 비교하기 전에 거쳐야 할 순서에 가깝습니다.

그다음 살펴볼 항목은 기능성에 관한 정보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 등재된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13-30호)의 인정 기능성 내용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며, 여기에 2022년 1월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문구들은 광고 카피가 아니라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표현이므로, 라벨에 적힌 기능성 문구가 이 인정 내용과 같은 범위인지를 확인하는 편이 표시를 있는 그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기능성 문구 옆에는 반드시 일일섭취량이 함께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숫자는 해당 원료가 인정받을 당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정해진 범위이며, 제품마다 원료의 인정번호가 다르면 이 범위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능성 문구만 같다고 해서 일일섭취량까지 같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보다는, 인정번호와 일일섭취량을 함께 짝지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관방법 표시 역시 필수 항목 중 하나이므로, 스틱형·캡슐형·액상형 등 제형에 따라 표시된 보관 조건을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온습도가 다른 보관 환경의 은유
냉장 여부는 제품 표시를 따릅니다. 콜라겐 제품도 제형에 따라 보관방법 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BehBeh · Public domain · 출처

건강기능식품 마크 없는 콜라겐이 훨씬 많다는 사실

콜라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모두 건강기능식품일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콜라겐 식품이 268개 업체의 1,265개 제품에 이르며, 이들은 기타가공품, 혼합음료, 캔디류, 과채주스, 당류가공품 등 일반식품의 식품유형으로 분류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피부보습이나 자외선 손상 관련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식약처가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 41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이 164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가 146건(35.1%), 효과를 거짓·과장한 사례가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사례가 3건(0.7%)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식품인 콜라겐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꾸민 표시·광고가 드물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라벨을 읽을 때는 원료명이나 함량 숫자보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도안이 실제로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그 제품은 개별인정형 원료의 기능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거쳤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포장이나 상세페이지에 적힌 피부·탄력 관련 표현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능성 문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표시 사항을 메모하는 장면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인정번호, 일일섭취량을 함께 메모해 두면 제품 간 비교가 쉬워집니다.© Howard Hanglit-Johnstone · CC BY-SA 4.0 · 출처

일일섭취량 숫자만 비교하면 놓치는 것들

콜라겐 함량이 높을수록, 또는 하루 섭취량 숫자가 클수록 더 나은 제품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별인정형 원료의 일일섭취량은 그 원료가 심사받을 때 제출된 안전성·기능성 자료를 근거로 정해진 범위이며, 이 범위를 벗어난 섭취를 전제로 설계된 숫자가 아닙니다. 식품안전나라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같은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인정번호에 따라 뉴트리 원료(제2013-30호)는 피부보습·자외선 관련 기능성 기준 1~3g/일, 관절·연골 건강 기준 3~4g/일이고, 대한켐텍 원료(제2023-33호)는 2g/일, 아미코젠의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AG(제2023-10호)는 1g/일, 에이치엔아이 원료(제2024-35호)는 1.5~3.5g/일로 각각 다르게 표시됩니다.

이 차이는 원료의 우열을 뜻하지 않으며, 각 원료가 인정받을 당시 제출한 자료의 설계와 결과에 따라 정해진 값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콜라겐 몇 g"이라는 숫자만 떼어 제품 간에 단순 비교하면, 서로 다른 원료의 서로 다른 인정 기준을 같은 잣대로 재는 셈이 되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라벨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함량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어떤 인정번호의 어떤 기능성 문구에 대응하는 일일섭취량인지입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도 함께 읽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 등재된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원료 정보에 따르면 영유아, 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초과해 섭취하도록 권하는 문구나, 특정 시간대에 매일 섭취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은 인정받은 표시 범위를 벗어난 것일 수 있으므로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표시된 섭취방법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인정형 콜라겐 원료, 표로 정리해 보기

라벨에서 자주 마주치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계열 원료의 인정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는 원료 간 우열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원료라도 인정번호에 따라 기능성 범위와 일일섭취량이 왜 다르게 표시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인정번호(업체)인정 시기인정된 기능성일일섭취량
제2013-30호(㈜뉴트리)2013년 10월 최초 인정, 2022년 1월 기능성 추가피부보습,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 관절·연골 건강피부 관련 1~3g/일, 관절·연골 건강 3~4g/일
제2023-10호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AG(아미코젠㈜)2023년피부보습 등1g/일
제2023-33호(대한켐텍 주식회사)2023년피부보습 등2g/일
제2024-35호(㈜에이치엔아이)2024년피부보습 등1.5~3.5g/일

이 표에 담긴 일일섭취량은 각 인정번호에 등재된 값을 옮긴 것이며, 실제 개별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구매하려는 제품 라벨의 표시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인정형 원료는 인정을 받은 날부터 6년이 지나고 그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일정 건수 이상 쌓여야 공전에 규격이 고시되는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 지금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콜라겐 원료가 개별 인정번호 단위로 각각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결제 전 실제로 확인할 순서

콜라겐 제품 상세페이지나 포장 뒷면을 열었을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도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그 제품은 기타가공품, 혼합음료, 캔디류, 당류가공품 등 일반식품일 가능성이 있으며, 기능성 표현은 공식 인정 문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원재료명과 함께 표시된 원료 인정번호를 확인합니다. 같은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라도 인정번호에 따라 기능성 범위와 일일섭취량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3. 기능성에 관한 정보 문구를 확인합니다.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 관절·연골 건강 등 어떤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인지 봅니다.
  4. 일일섭취량을 확인합니다. 원료마다 1g대부터 4g대까지 범위가 다르므로, 함량 숫자만 단순 비교하지 않습니다.
  5. 섭취방법과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영유아·임산부·수유부 섭취 제한, 알레르기 체질 관련 안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6. 내용량 및 원료명,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등 나머지 필수 표시 항목이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궁금한 점이 남거나 이상 반응이 의심되면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국번없이 1577-2488)로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거쳤다고 해서 특정 제품이 본인에게 맞는 원료라고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정번호와 기능성 문구, 일일섭취량을 따로 떼어보지 않고 함께 짝지어 읽으면, 이름은 같아 보여도 표시 근거가 다른 콜라겐 제품 사이에서 무엇이 다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개별 제품의 우열이나 적정 섭취량을 판정하지 않으며, 공식 표시 기준을 근거로 라벨을 읽는 절차를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콜라겐은 고시형 원료인가요, 개별인정형 원료인가요?

콜라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원료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등의 명칭으로 각 업체가 식약처 개별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개별인정형 원료에 속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인정번호에 따라 별도로 관리됩니다.

Q. 콜라겐 제품마다 일일섭취량이 왜 다른가요?

개별인정형 원료의 일일섭취량은 그 원료가 심사받을 때 제출된 안전성·기능성 자료를 근거로 정해집니다. 식품안전나라에 등재된 정보 기준으로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는 인정번호에 따라 1g/일부터 3~4g/일까지 서로 다른 범위로 표시되어 있어, 원료가 다르면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는 콜라겐 제품은 효과가 없는 건가요?

이 글은 효과 유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콜라겐 식품이 268개 업체 1,265개 제품에 이르며 기타가공품, 혼합음료, 캔디류 등으로 유통되고 있고, 이런 일반식품은 피부보습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Q. 콜라겐 제품의 부당광고는 실제로 얼마나 적발되었나요?

식약처가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 41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이었습니다.

Q. 개별인정형 콜라겐 원료가 고시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제도상 개별인정형 원료는 인정을 받은 날부터 6년이 지나고 그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일정 건수 이상 쌓이면 공전에 규격이 고시되는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통되는 콜라겐 원료는 대부분 개별 인정번호 단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Q. 콜라겐 보충제를 먹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것 같으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식품안전정보원 운영)에 국번없이 1577-2488로 전화 신고하거나 방문·팩스·이메일·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섭취량, 섭취기간, 증상 등을 함께 안내하는 편이 접수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정보 기준일: 2026-08-31 · 영업시간·요금·운행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