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표기, 칸부터 — 유통기한·소비기한 라벨 읽는 법
건강기능식품 라벨을 볼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왜 혼재되어 있는지, 이 표시를 어느 칸에서 찾아 어떤 기준으로 읽으면 좋을지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와 표시기준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사려고 제품 뒷면이나 상세페이지 표시란을 넘겨보면, 어떤 제품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어떤 제품에는 "소비기한"이라는 낯선 글자가 적혀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나온 제품인데도 표기가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이 최신 기준인지, 혹시 표시가 잘못된 제품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날짜 칸이 상자 옆면에 작게 인쇄되어 있거나, 정제·캡슐이 든 통 바닥에 별도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구독으로 매달 영양제를 받아보는 사람이라면 이번 달 제품과 지난달 제품의 표시 형식이 달라 보이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런 혼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라벨에서 이 날짜 칸을 어떤 순서로 찾아 읽으면 좋을지를 공식 표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 둡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같은 칸에 다른 글자가 적히는 이유
두 표시가 뒤섞여 보이는 이유는 표시 제도 자체가 바뀌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관장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전반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 시행일에 대해 "시행일자가 변경되거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어, 제도 자체는 이미 확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조업체 입장에서 인쇄 중인 포장재를 한꺼번에 폐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는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기존에 유통기한으로 인쇄된 포장재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대에서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한동안 나란히 보였던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도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끝났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표시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강제 단속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기준으로는 이런 위반이 확인되면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품목제조정지나 영업정지로 처분 수위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 유통기한이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인쇄된 새 제품을 만난다면, 정상적인 표시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한 번 더 살펴볼 만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어서, 냉장 보관되는 우유류는 제조공정과 유통 구조를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2031년 1월 1일까지 유통기한 표시가 유예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에도 냉장 액상 제품이 있다면 이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표시가 가리키는 의미 자체도 다릅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 영업자 중심의 개념으로, 식품별로 실험을 통해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60~70% 수준에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소비자 중심의 개념으로, 같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80~90%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두 숫자 모두 같은 실험 데이터에서 출발하지만 어느 시점까지를 안전 구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날짜가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었을 때보다 뒤쪽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벨에서 이 칸을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찾아야 하는가
날짜 표시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제품의 정보표시면입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유통기한(소비기한)은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표시면은 제품명과 브랜드가 크게 인쇄된 앞면을, 일괄표시면은 여러 표시 항목을 표나 단락으로 모아 정리한 뒷면이나 옆면을 가리킵니다. 다만 포장 형태나 용기 크기 때문에 이 두 면에 날짜를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실제 날짜 표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별도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낱개 포장된 정제나 스틱형 제품처럼 표시면 자체가 좁은 경우, 외부 상자에는 "날짜는 개별 포장 하단 참조"처럼 표시위치 안내 문구만 적혀 있고 실제 날짜는 낱개 포장 쪽에 별도로 인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표시면 자체는 날짜 하나만 덩그러니 적힌 칸이 아니라 여러 항목이 함께 정리된 구획입니다. 같은 표시기준에 따르면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이 표시사항별로 표나 단락으로 나뉘어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 칸만 따로 찾기보다는 이 정보표시면 전체를 한 번에 훑으면서, 그 안에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라는 글자가 붙은 항목을 찾는 방식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표시면이 여러 언어나 여러 항목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수입 제품이라면 이 구획 구분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여기에 더해 별도의 표시기준 고시를 적용받습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호, 2023년 2월 8일 시행)에 따르면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이를 나타내는 도안,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해당 성분의 함유량이 필수 표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보듯 소비기한은 보관방법과 한 항목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날짜만 확인하고 바로 옆에 적힌 보관방법 문구를 놓치기 쉽습니다. 소비기한은 어디까지나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유효한 기한이므로, 날짜와 보관방법 문구는 항상 같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시 형식을 두고 흔히 하게 되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날짜가 같은 숫자라면 유통기한이든 소비기한이든 안전한 구간이 동일할 것이라는 짐작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지점에서, 소비기한은 80~90% 지점에서 각각 산출되므로 같은 제조 배치라도 두 표시 방식으로 계산한 날짜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관대하거나 엄격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두 표시가 애초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계된 숫자라는 점을 이해하고 라벨에 적힌 글자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라벨에 유통기한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으면 무조건 위법하거나 오래된 재고라고 단정하는 태도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2024년 1월 1일 이후에도 우유류처럼 별도로 유예 기간이 인정된 품목이 있고, 개별 제품이 정식 소비기한 표시로 전환되는 시점은 제조사의 포장재 교체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유예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근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라벨에 유통기한이라는 글자만 있고 소비기한 표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표시 전환이 늦어진 제품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 전 상세페이지의 표시 이미지를 다시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 표시 위치를 두고도 오해가 생깁니다. 온라인몰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날짜가 실제 수령하는 제품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표시기준상 정보표시면은 실물 포장에 인쇄되는 항목을 규정한 것이며,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표시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게시된 경우가 많아 실제 배송되는 제품의 로트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상세페이지 캡처가 아니라 실제 받은 제품의 정보표시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개봉 후 보관방법이 별도로 안내된 제품이라면, 소비기한은 미개봉 상태를 전제로 한 날짜이고 개봉 이후에는 별도의 섭취 권장 기간이 붙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문구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두 표시를 나란히 정리하면
라벨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헷갈릴 때는 아래처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두면 비교하기 수월합니다.
| 구분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
| 기준 주체 | 영업자(판매 허용 기한) | 소비자(섭취 안전 기한) |
| 산출 기준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60~70%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80~90% |
| 표시제 시행일 | (2023년 이전까지 사용되던 표시) | 2023년 1월 1일 |
| 계도기간 | 해당 없음 | 2023년 1월 1일~12월 31일(1년) |
| 표시 위치·활자 규정 |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10포인트 이상 활자 |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10포인트 이상 활자 |
| 예외 유예 대상 | 냉장 우유류(2031년 1월 1일까지) | 해당 없음 |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두 표시는 활자크기나 표시 위치 같은 형식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받고, 다른 부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날짜를 산출하느냐입니다. 라벨을 볼 때 이 틀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 보는 글자가 옛 방식인지 새 방식인지, 그리고 왜 두 제품의 날짜 계산 폭이 달라 보이는지를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벨을 펼쳤을 때 확인할 순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의 표시를 확인할 때는 아래 순서로 훑어보면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표시면 전체를 찾습니다. 주표시면에 날짜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상자 옆면이나 뒷면의 표 또는 단락으로 정리된 일괄표시면을 살펴봅니다. 포장이 작아 표시면을 따로 찾기 어려운 낱개 포장 제품이라면, 외부 상자 어딘가에 적힌 표시위치 안내 문구를 먼저 찾는 편이 빠릅니다.
날짜 칸을 찾았다면 그 앞에 붙은 글자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두 글자가 나타내는 기준이 다르므로, 이 구분 없이 숫자만 외우면 나중에 보관 기간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날짜 바로 옆이나 아래에 붙은 보관방법 문구를 함께 읽습니다. 소비기한은 이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만 유효한 기한이므로, 상온 보관 문구가 붙은 제품을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었다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표시된 날짜와 실제 안전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봉 여부에 따른 안내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제품은 미개봉 상태의 소비기한과는 별개로 개봉 후 일정 기간 내 섭취를 권장하는 문구를 추가로 붙여 두기도 합니다. 이런 문구가 없는 제품이라도, 통 형태로 여러 정을 한 번에 개봉해 오래 두고 먹는 제품이라면 습기나 온도 변화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보관함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 자체에 의문이 있거나 훼손되어 읽기 어려운 제품을 만났다면, 구매처나 제조사에 문의하거나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국번없이 139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특정 제품의 신선도나 품질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라벨에 이미 적혀 있는 공식 표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읽는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라벨의 날짜 칸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 제도 위에 놓여 있는 표시입니다. 지금 손에 든 제품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든 소비기한이 적혀 있든, 그 글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된 날짜인지와 어떤 보관방법을 전제로 하는지를 함께 읽으면 표시 내용을 오해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의 신선도나 품질을 판정하지 않으며, 공식 표시 기준을 바탕으로 라벨을 읽는 절차를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요?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 영업자 중심 개념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60~70%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소비자 중심 개념으로, 같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80~90%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Q. 건강기능식품에도 소비기한 표시가 적용되나요?
네. 식약처가 관장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전반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기존 유통기한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강제 적용 대상입니다.
Q. 지금도 유통기한이라고 적힌 건강기능식품을 사면 안전에 문제가 있나요?
표시 방식과 제품 안전성은 별개입니다. 다만 계도기간(2023년)이 끝난 이후에도 유통기한 표시만 남아 있는 최근 제조 제품이라면 표시 전환이 늦어진 경우일 수 있으므로, 궁금하면 제조사나 판매처에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냉장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까지 유통기한 표시가 별도로 유예되어 있지만, 이는 건강기능식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Q. 날짜 표시는 라벨의 어느 위치에서 찾아야 하나요?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유통기한(소비기한)은 주표시면(제품명이 있는 앞면) 또는 일괄표시면(표시 항목을 모아 정리한 면)에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작아 이 위치에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날짜가 표시된 위치를 별도로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Q. 2024년 이후에도 유통기한 표시 포장재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품목제조정지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Q. 소비기한이 지나면 바로 섭취를 멈춰야 하나요?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설계된 표시입니다. 이 날짜가 지난 제품의 섭취 여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궁금한 점은 제조사나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국번없이 1399로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건강기능식품 규제
-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식품안전나라) ·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정보 기준일: 2026-08-30 · 영업시간·요금·운행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